| [재학생 필수교육] 2026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| |||
| 작성일 | 2026-04-29 | 조회수 | 4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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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. 성폭력,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(최종)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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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은 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, 각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4대폭력 예방교육을 Smart-LMS(4대폭력 예방교육)에서 수강하기 바랍니다. <2026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> - 운영기간: 2026. 3. 1. ∼ 12. 31. - 운영방법: (온라인)Smart-LMS(4대폭력 예방교육) 수강 - 교육대상: 재학생(대학원생 및 유학생 포함) - 교육이수방법: 첨부된 매뉴얼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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