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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재학생 필수교육] 2026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
작성일 2026-04-29 조회수 106
첨부파일 2. 성폭력,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(최종).pdf

대학은 성희롱·*********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 1회 이상각 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 실시하도록 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
  4대폭력 예방교육Smart-LMS(4대폭력 예방교육)에서 수강하기 바랍니다.


  <2026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> 

   - 운영기간2026. 3. 1. ∼ 12. 31.

   - 운영방법(온라인)Smart-LMS(4대폭력 예방교육수강 

   - 교육대상재학생(대학원생 및 유학생 포함)

   교육이수방법: 첨부된 매뉴얼 참조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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