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[재학생 필수교육]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이수 안내 | |||
| 작성일 | 2026-07-27 | 조회수 | 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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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능정보화 기본법(20.06.09.) 제 54조(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교육) 및 시행령(20.12.08.)에 따라 재학생은 연 1회 이상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. 1. 교육대상: 학부 재학생 전체 2. 교육기간: 2026. 3. 30.(월) ~ 10. 30.(금) 3. 교육방법: Smart-LMS를 통한 영상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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